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등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를 전담 심의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을 1일 신설했다.

방심위의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 '접속차단' 결정은 2014년까지 연간 5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작년에는 2천338건에 이르렀다.

'저작권침해대응단'은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등을 전담, 한층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했다.

대응단은 이미 차단된 불법사이트의 URL(인터넷주소)만 변경해 접속차단을 피해온 '대체사이트',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불법복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후 4일 이내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체사이트'를 대상으로 무기한 집중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물을 즉각 심의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심의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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