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한 설계·실효적 단속 미흡땐
국내 인터넷기업만 더 옥죌 수도
인터넷규제 역차별 바로잡자
(하) 속도내는 입법화
국내외 IT 기업간 '규제역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화가 올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외 IT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구글세' 관련 첫 발을 내 디뎠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구글·페이스북·AWS(아마존웹서비스)·에어비앤비 등 해외 IT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대형 해외 IT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도가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활성화의 걸림돌 이었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련법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하고 실효적인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만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쏟아지는 역차별해소 법안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ICT 관련 법안만 70여건이 넘는다. 특히 국내외 ICT 기업간 규제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중에서는,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해외 IT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 등 부가통신 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오는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할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나… "역차별 심화, 경계해야"= 인터넷 업계에서는 인터넷 규제 역차별 법안이 태생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중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IT기업들은 그동안 메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내 업체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를 법제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 개정으로 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조사 대상과 내용은 미정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정부의 자료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지만, 해외 기업은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해외 기업에 내부 자료 공개를 요구할 경우, 한·미 FTA 등에 따른 통상 문제로 비화 돼 국내 기업만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구글 등에 세금을 걷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안도 마찬가지다. EU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디지털세(Digital Tax)'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디지털세'를 도입해도 여전히 해외 사업자의 매출파악이 어려워 제대로 된 과세가 어려운 반면, 엄격한 과세기준을 따라야 할 국내 사업자들은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역외적용 조항을 둬 해외사업자의 대리인지정제를 두는 것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법처럼 전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규제의 경우 역외적용을 각 국가 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사업 분류와 관련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이를 타 국가가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리인 지정 제도의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문제를 물으면 김앤장과 같은 곳이 (법적)대리인으로 나온다"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국내 인터넷기업만 더 옥죌 수도
인터넷규제 역차별 바로잡자
(하) 속도내는 입법화
국내외 IT 기업간 '규제역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화가 올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외 IT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구글세' 관련 첫 발을 내 디뎠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구글·페이스북·AWS(아마존웹서비스)·에어비앤비 등 해외 IT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대형 해외 IT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도가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활성화의 걸림돌 이었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련법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하고 실효적인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만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쏟아지는 역차별해소 법안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ICT 관련 법안만 70여건이 넘는다. 특히 국내외 ICT 기업간 규제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중에서는,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해외 IT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할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나… "역차별 심화, 경계해야"= 인터넷 업계에서는 인터넷 규제 역차별 법안이 태생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중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IT기업들은 그동안 메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내 업체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를 법제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 개정으로 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조사 대상과 내용은 미정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정부의 자료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지만, 해외 기업은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해외 기업에 내부 자료 공개를 요구할 경우, 한·미 FTA 등에 따른 통상 문제로 비화 돼 국내 기업만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구글 등에 세금을 걷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안도 마찬가지다. EU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디지털세(Digital Tax)'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디지털세'를 도입해도 여전히 해외 사업자의 매출파악이 어려워 제대로 된 과세가 어려운 반면, 엄격한 과세기준을 따라야 할 국내 사업자들은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역외적용 조항을 둬 해외사업자의 대리인지정제를 두는 것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법처럼 전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규제의 경우 역외적용을 각 국가 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사업 분류와 관련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이를 타 국가가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리인 지정 제도의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문제를 물으면 김앤장과 같은 곳이 (법적)대리인으로 나온다"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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