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상품 할인율도 50%→40%
멜론·지니뮤직 등 잇따라 공지

1일부터 창작자 몫인 저작권료를 높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주요 음원업체들이 일제히 요금을 인상하고 나섰다.

'음원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음원 스트리밍 요금에서 저작권자에 분배되는 몫을 기존 60%에서 65%로 인상한다.

또한 '묶음 상품'의 할인율도 50%에서 올해 40%로 감소하고 묶음상품 할인율은 오는 2021년 0%까지 줄어든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음원업체들은 '원가부담 상승'을 이유로 음원 이용료를 인상하게 된 것이다.

가장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멜론은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료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MP3 다운로드가 결합된 상품의 가격은 대폭 올랐다. 이에 따라, MP3 파일 50곡 다운로드와 무제한 스트리밍이 결합된 상품의 가격은 지난해 1만5500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했다. 단 스트리밍 이용권의 경우 7400원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멜론은 공지사항을 통해 "가격 인상일(1일) 이전 멜론 정기결제 이용권을 보유한 회원 중 동일 이용권의 정기결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이용권 해지 전까지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니뮤직도 스마트폰 전용 스트리밍 상품 '스마트 음악감상'은 7400원, PC와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상품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을 8400원으로 책정, 지난해 보다 각각 600원씩 인상했다. 또한 MP3 5곡, 10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가형 상품을 각각 3000원과 5500원에 새로 출시했다.

홍세희 지니뮤직 지니사업본부장은 "음악서비스 지니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영역에서 라이트 유저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가형 상품들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음원인상을 공지하지 않은 업체들 역시 조만간 음원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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