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운항정지 처분 현실화땐
아시아나 수백억 손실 불가피

지난 2014년부터 끌어온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또 다시 해를 넘겼다.

해당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 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도 대법원의 최종 판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실패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마지막 남은 핵심 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작년 6월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들어간 이후 새해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애초 법조계는 지난 2017년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이후 9개월 여 만에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판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심리불속행은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으로선 '최악'의 상황은 면하며 급한 불은 껐다.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했다면,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심리 역시 진행되지 않는 만큼 기다리는 것 외에 뾰족한 수도 없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45일이 현실화할 경우 매출이 약 162억원 감소하고, 운항 비용을 제외하면 57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곧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 상황과도 직결된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에 실패한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기업공개(IPO)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그만큼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소가 절실하다. 이에 운항정지에 따른 소비자 편익 침해와 국익 손실 여파도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객이 연간 2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특정 항공사 운항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항공업계는 다른 생각이다. 경쟁사인 대한항공 역시 해당 노선을 운항 중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증편 조치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입장에서 수요만 뒷받침된다면 증편은 크게 부담이 갈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항공 역시 해당 소송 판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이 난 만큼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소송을 시작한 만큼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색하지 않지만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도 결과에 대해 초조해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를 넘기면 더욱 초조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등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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