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사회 현실 반영 못해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키로

헌법재판소가 1일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항고의 일종인 즉시항고는 재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로 한정돼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A씨 등이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당 규정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당사자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말 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편 접수하더라도 발송·도달에 시간이 걸리는 점, 특급우편도 일반적으로 발송 다음날 우편이 도달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즉시항고의 구체적 제기 기간은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져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고, 즉시항고 제기의 적정한 기간은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소수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2011년·2012년 선례 결정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했으나 합헌정족수 4인에 미치지 못했다.

A씨는 2014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재판장을 바꿔 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A씨는 기각결정 4일째 즉시항고를 냈으나 즉시항고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A씨의 주장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올해까지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는 구제받지 못하게 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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