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통해 최약계층에 일자리 등 제공 일컬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최대 6000만원 지원받아

정부는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과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9개소를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로 총 9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9개소는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 울주)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경기 화성)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인천 강화) △화탑 영농조합법인(전남 나주) △식초마을 영농조합법인(세종)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경남 거창) △항꾸네협동조합(전남 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충북 청주)다.

이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 최대 6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아울러 2018년도 사업자 9곳은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연숙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장은"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실천이 활성화돼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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