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건설업체 입찰과정에서 검토하는 산재발생률이 앞으로는 사망사고 위주로 개편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이 사망사고 중심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하게 된다.

이 밖에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 건설업체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개 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000여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행 월 1회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도 월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지도 의무가 적용되는 건설현장 기준도 공사규모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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