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 지원·제도 개선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오는 7월부터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가 도입되고,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국민 편의 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 것이다.

우선,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선임 당사자에는 심판수수료 감면 혜택이 오는 7월부터 주어진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은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기업, 청년 창업자, 장애인 등이며, 당사자 신청으로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또한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계좌로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가 자동 반환되는 등 출원인의 편의가 한층 높아진다. 중소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부담 발생 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하는 '특허공제사업'이 도입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이와 함께 특허권, 전용실시권,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7월부터 도입되고, 중소기업 영업비밀 입증 요건이 완화되고, 형사처벌 유형 및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한편 새해 달라지는 IP제도는 오는 2일 박원주 청장이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되는 신설 소셜 토크쇼 '4시! 특허청입니다'에 출연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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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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