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산정·망이용료 협상서
절대 '갑'의 위치… 독과점 심화
한국매출 내역 공개 안하는 구글
세금 200억… 네이버의 1/5 불과


인터넷규제 역차별 바로잡자
(상)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초등학생 희망직업 5위 '유튜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유튜브'.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국내 인터넷 미디어업계를 장악했다. 인터넷서비스에 익숙한 2030세대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중장년층까지 유튜브로 검색하고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시대다. 실제 와이즈앱이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세대별 사용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달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1위는 '유튜브'로, 이 기간 유튜브 이용시간은 총 317억분에 달한다. 유튜브가 이미 한국인의 생활에 깊숙히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도 자체제작 콘텐츠를 늘리며 콘텐츠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외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여전히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해외 IT기업들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을 무기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지난 2018년, 국내 인터넷 업계를 뜨겁게 달군 '규제 역차별' 논란을 2회에 걸쳐 진단하고 2019년, 제도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 규제역차별이 '유튜브' 독과점 심화=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망이용료를 둘러싼 분쟁은 해외 IT기업이 '갑'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이용료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페이스북은 고의로 해당 통신사 이용자들의 속도를 늦춘 사실이 밝혀졌고, 정부는 페이스북이 고의적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저작권법은 물론 망이용료 협상에서 절대 갑의 위치에 있다. 과거 통신사들이 인기 콘텐츠로 떠오르던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해 이용자 이탈을 막으려 공짜 수준의 비용을 받고 전용 캐시서버를 구축한 탓이다. 유튜브는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초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끌어 올렸다. 트래픽에 따라 망이용료를 내야하는 국내 업체들은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반면 네이버는 연 700억원 가량의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카카오가 매년 내는 망이용료도 200~300억원으로 알려졌다. 대형 게임사 및 콘텐츠사들도 1년에 100억원 이상의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료 산정에서도 국내 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저작권자의 몫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유튜브를 비롯해 해외 기업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외에 게임 셧다운제, PC게임 결제한도 등을 담은 관련 규제도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 네이버 4000억원vs구글 200억원… 조세회피 심각=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1년동안 얼마를 벌어가는지는 정확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광고수익, 구글플레이 수수료 등을 합산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추정한 결과, 최대 4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난 2017년 매출액인 4조678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2017년 네이버가 납부한 법인세는 4000억원에 달하지만, 구글은 단 2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별도로 법인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는 규정 때문이다.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도 국내에서 정확한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한국 매출 얼마냐"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 해외 IT기업들은 역차별과 관련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논란, 규제역차별 논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가별 매출은 민감한 비밀로 말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매출이 구글코리아로 잡히는지 구글 본사로 잡히는지 여부도 말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같은날 출석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전 대표 역시 국내 매출, 세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영업기밀이다"고 회피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방통위 과징금 부과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페이스북 아일렌드가 진행하는 사안이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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