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대상
환자본인부담금 75% 낮아질듯
어린이집 등 금연구역도 확대
새해 영유아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앞서 지난 31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근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아동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 국민은 충치를 치료하고자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결과,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가량의 치료비가 들었다.
이번 조치는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에 대해 적용한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비급여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보다 약 75%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 건보 적용 효과를 관찰·검토해 필요하면 수가 조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2월 31일부터는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창문 틈이나 등·하원 때에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12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구비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부분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환자본인부담금 75% 낮아질듯
어린이집 등 금연구역도 확대
새해 영유아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앞서 지난 31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근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아동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 국민은 충치를 치료하고자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결과,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가량의 치료비가 들었다.
이번 조치는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에 대해 적용한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비급여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보다 약 75%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 건보 적용 효과를 관찰·검토해 필요하면 수가 조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2월 31일부터는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창문 틈이나 등·하원 때에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12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구비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부분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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