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 출원한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 조사결과를 서로 공유해 심사하고,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 신속히 심사해 준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는 양국의 협력심사를 통해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어 빠르게 등록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CSP는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해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으로, 2017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19.6%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 대상국이다. 한·중 CSP 시행으로 중국에 사업 진출과 확장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특허권 확보와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2015년 9월부터 한국과 미국 간 CSP를 시행한 결과,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에 비해 3.3개월 빨라졌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보다 13.3%p 늘어 예측 가능한 심사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 2위인 중국, 미국과 CSP를 시행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지재권 확보와 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