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 입증 게시물 4일 이내 차단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 접속차단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 접속차단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등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했다. 심의기간도 4일로 단축하고, '상시 심의제도'의 도입 또한 검토한다.

방심위는 1일부터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해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유통실태조사, 유관기관·사업자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침해대응단'의 출범으로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한층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은 2014년까지 연간 5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증가세로 접어들어 2018년에는 2338건에 달했다.

우선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차단된 불법사이트의 URL만 변경해 접속차단을 피해온 '대체사이트'와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불법복제 게시물은 신고 접수 후 4일 이내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사이트 외 신규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한 신고·심의 절차의 대폭 간소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방심위는 이외에도 12월부터 '대체사이트'에 대한무기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처리가 가능한 '상시 심의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와 관련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금년도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저작권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물론 저작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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