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반대성명
"중소 부품사 존폐 갈림길"

세밑까지 우울한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자동차 업계가 경영계에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반발에 동참했다. 기존 잘못된 임금체계에 대한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자동차 업계는 수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최저임금을 기교적으로 산정할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한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이 우리 업계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같아 애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노사 간 합의로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부가 그간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쭉 취해왔고, 지난달에도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정부가 대법원판결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 패싱에 이어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KAMA와 조합은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209시간)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 8월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인상을 줘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으로 KAMA와 조합 측은 내다봤다. 지난 2011년 466만대에 달했던 국내 자동차 생산은 지속 감소해 올해 400만대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개정안 시행 시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는 완성차 업체와 임금 격차가 확대하며 기존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란 우려가 새어 나온다.

KAMA와 조합은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해야 한다"며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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