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 나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농장 관계자가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장치를 조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농부' 키우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내년 2월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동 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한 시설 4동과 기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4동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내년 7월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과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농식품부는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연계해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지역에 청년 인구 진입을 늘리기 위한 장학금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농식품계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 대학생(전문대 2학년 이상)에게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의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스마트팜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지역에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에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과 실습 및 자기경영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센터를 조성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창업 이전, 적정 임대료로 영농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스마프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