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부터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 참여한다.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리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 자극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의료용 조합 자극기,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저주파 자극기 등 6개 품목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부착하거나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로 연락하면 된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판매가격 표시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이 이른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로 교묘하게 속여서 제품을 비싸게 팔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6개 의료기기 제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결과, 6개 의료기기는 품목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격 차이는 컸다.
특히 동일품목 내에서도 모델별 제품 특성(제조공정, 기능, 형태 등)과 판매현황(할인율 등)에 따른 편차가 매우 컸다. 실제로 개인용 온열기 매트형의 경우 최저가는 40만원 이었지만, 최고가는 818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무려 20.5배나 났다. 기타 저주파 자극기의 경우, 최저가 4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최고가는 380만원으로 84.4배의 가격 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