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기업 국제공조 의견도
망중립성 원칙엔 견해 엇갈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정책제안 사항. 방통위 제공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정책제안 사항. 방통위 제공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정책제안 사항. 방통위 제공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정책제안 사항. 방통위 제공
인터넷상생발전협 정책제안서 공개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IT기업과 국내 기업 간 조세형평성 및 규제 역차별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한다. 국내 기업과 해외 IT기업간 역차별 논란은 올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법제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의 정책 제안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올 연초 구성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국내외 기업·연구기관·정부 등 총 48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수 개월 간 논의 끝에 자문기구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을 주문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는 우선, 국내외 IT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선행과제로 제시했다. 역차별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역외적용 규정, 국내대리인제, 임시중지명령 도입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비해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행정업무를 국내대리인이 수행토록 해야 하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국회에는 협의회가 요구한 '역외적용 규정', '국내대리인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 12월과 9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해외기업의 경우, 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의무를 직접 수행토록 하고, 불법을 저지른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규제를 위해 국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의회는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온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통계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되, 사후규제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망중립성 및 망이용료 관련해서는 협의회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협의회는 5G(세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현행체계(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등) 유지 △현행체계보다 규제 강화 △규제 완화 방안으로 견해가 갈렸다.

현행 체계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5G 기술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술도 현행 일반원칙과 규제 틀에서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5G 도입 이후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등은 관리형 서비스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일부 합의된 사항은 입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향후 정책 제안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공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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