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7월부터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이 2019년 귀농·귀촌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이 2019년 귀농·귀촌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한 용도로 이용하면 내년부터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귀농·귀촌·귀산촌의 자금 중복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농업 관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귀농·귀촌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에는 귀농·귀촌 지원 정부 예산이 올해 보다 7.0% 늘어난 8억 9300만원으로 배정됐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방식이 바뀐다. 지원 한도는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사업 대상자는 선착순 방식이 아닌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는 선착순 방식에 따른 귀농자금 조기 소진, 우수 귀농인 선발애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2월과 7월 두 차례 개최한다.또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 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는 귀농자금 신청 접수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시·군 단위의 지원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에 사는 비 농업인도 영농창업을 하면 귀농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해 준다.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이 신설되고, 청년 귀농 장기교육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귀농·귀촌인과 기존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 등 지역융화 정책도 추진한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융화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과장은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