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완화돼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 기존 무주택세대주만 가입가능했던 주택여부조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입연령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 가입이 제한되면서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