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여신업 약관사항 심사
공정위, 불공정 18개 시정 요청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변경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금융 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추구해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금융 감독 당국은 부가 서비스 과당 경쟁을 없애 카드사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수료만 낮춰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1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 잡을 것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청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부가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부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고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별도 통보 없이 변경·중단할 경우 고객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리스 약정을 고객이 취소하거나 해지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무효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은 리스 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해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했다.
임차인의 허락 없이 회사가 대여금고를 임의로 열람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내부 사정에 따른 대여금고 수리 및 이전 등에는 고객에게 열람·인출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문 계약 때 고객이 주소·연락처 등을 은행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종합대출 계좌 등록과 관련해 대출 만기 이전에 상품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금이 자동 상환된다는 조항도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 부당한 기한 이익 상실사유 조항, 부당 면책 조항,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 연회비 반환 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요청됐다.
조은애기자 eunae@
공정위, 불공정 18개 시정 요청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변경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금융 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추구해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금융 감독 당국은 부가 서비스 과당 경쟁을 없애 카드사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수료만 낮춰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1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 잡을 것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부가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부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고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별도 통보 없이 변경·중단할 경우 고객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리스 약정을 고객이 취소하거나 해지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무효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은 리스 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해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했다.
임차인의 허락 없이 회사가 대여금고를 임의로 열람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내부 사정에 따른 대여금고 수리 및 이전 등에는 고객에게 열람·인출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문 계약 때 고객이 주소·연락처 등을 은행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종합대출 계좌 등록과 관련해 대출 만기 이전에 상품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금이 자동 상환된다는 조항도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 부당한 기한 이익 상실사유 조항, 부당 면책 조항,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 연회비 반환 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요청됐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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