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놓고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된 가운데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 망명신청을 거부토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거부됐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불법 입국·망명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S.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포고문은 캐러밴 행렬을 겨냥해 불법 입국자들에게는 망명신청을 거부토록 한 것이다.

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이 전례에 비춰볼 때 '과격한 일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고문이)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망명신청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의 독립을 놓고 이례적으로 설전을 벌였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입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역시 포고문을 금지하는 데 동참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는 이날 5대 4로 기각됐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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