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가운데) 자유한국당 조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김 단장, 전희경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대여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피고발인은 조국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모 행정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며 직무유기 피고발인에는 임종석 실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임 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인사검증에서 비위 의혹을 파악했음에도 인사를 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전날 한국당이 의원총회 중 공개한 첩보 보고서 목록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김태우 등 관련자를 조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검찰 수사가 '특감반원의 개인 일탈'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검찰 수사를 기다리긴 어렵고, 특검·국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같은 한국당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는 한편 청와대를 엄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박형철 비서관 까지 나서 한국당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목록'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이날은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고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를 파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제가 된 김태우 첩보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 되기 전의 초안에 불과하고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날 청와대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이송을 지시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지만 수사의 공평성과 김 수사관의 주거지를 고려했다는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