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쪼개기'로 감시 피해
새로운 유형 면탈 행위 나와
"방식 보완 세밀한 점검 필요"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금호아시아나, OCI 등 대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시장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금대여 및 차입을 수차례 나눠 거래한 일명 '쪼개기' 거래도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 결과, 35개 집단의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총 과태료로 23억3332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금호아시아나가 18건(과태료 5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OCI 18건(2억7100만원), KCC 16건(4800만원), 한국타이어 13건(2억7900만원) 등 순이었다.

내부 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은 91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인 비상장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대부분 계열사와 자금 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일례로 부영 소속 규제사각지대회사인 동광주택은 지난 2015년 동일인인 이중근 회장에게 50억8600만원을 대여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나누는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여 조건, 상환일, 대여 목적 등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금을 분할해 거래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나개발은 지난해 6월 금호티앤아이에 100억원을 분할·대여하면서 공시기준금액인 18억2200만원 미만으로 6차례에 걸쳐 거래를 했다.

금호산업도 지난 2016년 12월 금호고속에 92억원을 분할·대여하는 것을 이틀 동안 공시기준금액인 50억원 미만으로 두 차례 나눠서 지급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은 97건으로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쪼개기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고 내년도 집중 점검 분야를 선정하는 등 점검 방식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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