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측 변호인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원고 A 씨가 주장하는 해의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원고 A 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7월 조재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 씨 측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실제로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원고와 피고 측에 다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조재현 측은 조정 의사에 대한 질문에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했다는 사실을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정은 없다"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A 씨 측은 "한 번이라도 고통을 전달하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언론 보도 이유를 설명하며 "조정을 한다면 설득해볼 수는 있다"고 전했다.
조재현 합의불가 입장으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상반되자 법원 측은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8일 11시 45분에 진행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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