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사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0%일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송치 이튿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