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도급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비용을 받지 못했다. 또 하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기간 연장 시 지출비용에 대해 정산받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위해 LH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지원비용은 토목공사 현장부터 적용되며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의 설치 및 해체비용과 전기, 통신료와 같은 운영비도 포함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도 도급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와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 장비비, 지급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비에 대해 실제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설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설문화 혁신에 앞장서는 L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