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분야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경력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얻으려면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해야 했다.

산림청은 현재 버섯종균생산업자는 28명에 그치고 있어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요건과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목관리원이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은 산림환경개선사업,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수목원·수목장림 등의 조성 운영사업에 쓰인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앞으로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녹색자금 지원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완화해 산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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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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