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면서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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