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부터),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이 토론회에 참가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김위수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문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서비스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에도 역외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관할권을 획정하고 임시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역외적용을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회부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외 인터넷기업에도 국내 법이 적용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인터넷기업은 국내법이 엄격히 적용되지만 해외기업에는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지난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에 음란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텀블러는 미국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회사"라며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5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는 200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국내 인터넷 대표기업인 네이버의 경우, 연 매출액 4조6000억원에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과 외국계 IT 기업간 규제의 역차별성 때문에 공정경쟁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기업에도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은 "방통위는 사후규제기관으로 개인정보 주체 혹은 소비자·시청자·이용자 이익보호와 관련해 기업이 일정정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역외적용은) 규제가 아닌 동일시장, 동일규제 원칙을 구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서는 방통위와 온도차를 보였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역차별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개선책을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규제가 강할 경우 무역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