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회부 판사 13명 중 8명에 '정직·감봉·견책' 결정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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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18일 밝혔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나머지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6월 15일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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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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