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공유경제 혁신 추진
카셰어링 어디서나 할 수 있어
2019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숙박 공유와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혁신을 추진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카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정부는 17일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 숙박 공유 기간이 연 180일 이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내국인에게 숙박 공유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현재 숙박 공유는 농어촌만 내·외국인에게 허용되고 도시 지역은 외국인에게만 내주고 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승차 공유(카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하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카카오도 카풀 서비스를 연기하는 등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린카, 쏘카 등과 같은 카셰어링은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 부산 등에서 차량 대여 및 반납 구역을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카풀과 달리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렌터카 사업과 유사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카풀 논란과 관련해 "막연하게 설득해서는 되지 않으므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이 안타까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을 위한 정부의 대안·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카풀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수십차례 대화를 진행했고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며 "오늘도 우리부에서 핵심 노조 측을 만나러 갔고 계속 대화를 진헹시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우버 형태의 카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면허가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T와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현재 택시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알리페이 등 해외 업체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조은애·주현지기자 eunae@dt.co.kr
카셰어링 어디서나 할 수 있어
2019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숙박 공유와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혁신을 추진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카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정부는 17일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 숙박 공유 기간이 연 180일 이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내국인에게 숙박 공유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현재 숙박 공유는 농어촌만 내·외국인에게 허용되고 도시 지역은 외국인에게만 내주고 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승차 공유(카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하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카카오도 카풀 서비스를 연기하는 등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린카, 쏘카 등과 같은 카셰어링은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 부산 등에서 차량 대여 및 반납 구역을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카풀과 달리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렌터카 사업과 유사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카풀 논란과 관련해 "막연하게 설득해서는 되지 않으므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이 안타까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을 위한 정부의 대안·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카풀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수십차례 대화를 진행했고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며 "오늘도 우리부에서 핵심 노조 측을 만나러 갔고 계속 대화를 진헹시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우버 형태의 카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면허가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T와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현재 택시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알리페이 등 해외 업체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조은애·주현지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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