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7일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언론 폭로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에 징계 요청과 법적 대응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이 상부 보고 없이 언론에 첩보 보고 문서와 목록을 유출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매체는 이날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 첩보를 담은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민관에 대한 감찰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매체는 김 수사관과의 인터뷰를 실어 이 모든 사안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알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첩보 수집·보고는 특감반원이 수집해 온 첩보에는 불분명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무관, 특감반장이 판단해 신뢰성과 본연의 업무영역인지를 검토한 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과 달리 다수의 첩보는 민정수석실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으며 문서도 현재 폐기되고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김 사무관이 수집한 내용 중 쓰레기 대란 관련 내용은 민정 수석실이 주 업무부처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하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공무원법 78조(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따라 감찰 대상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보고서 때문에 자신이 검찰로 복귀처분 됐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감찰반원은 인사 원칙상 2년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 김 수사관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면서 "비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당연히 복귀해야 할 사안이며 본인에게도 이미 통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검 감찰본부에서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청와대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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