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17일 국회에 일명 '지방일괄이양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정부로 일괄 이양하는 관련 법 개정안 66개를 통칭하는 법이다.

황명선 협의회장(논산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사무를 신속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자치분권과 자율적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법안"이라며 "국가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부처가 연관된 법안이라 담당 상임위원회 없이 전체 상임위원회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 12개 소관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 의견이 채택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 절차가 늦어져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 협의회장은 "10년 째 표류하던 법안이 그 어느 때보다 결승점에 가까이 와있다"면서 "국회의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재정, 자치경찰 등 자치분권 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간담회를 했다. 협의회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재정분권·지방재정 강화방안으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담배분 개별소비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인세 공동세화,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조정 △지방정부 재정확충 방안 마련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정부의 일방적 매칭 사업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재정·조직·자치입법 분야의 지방분권이 다소 더디게 느껴지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지방이양일괄법 즉각 처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지방이양일괄법 즉각 처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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