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17일 국회에 일명 '지방일괄이양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정부로 일괄 이양하는 관련 법 개정안 66개를 통칭하는 법이다.
황명선 협의회장(논산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사무를 신속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자치분권과 자율적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법안"이라며 "국가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부처가 연관된 법안이라 담당 상임위원회 없이 전체 상임위원회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 12개 소관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 의견이 채택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 절차가 늦어져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 협의회장은 "10년 째 표류하던 법안이 그 어느 때보다 결승점에 가까이 와있다"면서 "국회의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재정, 자치경찰 등 자치분권 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간담회를 했다. 협의회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재정분권·지방재정 강화방안으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담배분 개별소비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인세 공동세화,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조정 △지방정부 재정확충 방안 마련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정부의 일방적 매칭 사업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재정·조직·자치입법 분야의 지방분권이 다소 더디게 느껴지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지방이양일괄법 즉각 처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