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약 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일차 의료기관이 고혈압, 당뇨 환자 등을 지속 관찰하는 시범사업도 전개된다.

17일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이오헬스케어 지원책은 △신약 해외 임상시험(3상)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비(非)의료 헬스케어 업체의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이다.

이 중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세액공제다. 이는 그동안 기술수출 위주로 성과가 나오던 국내 신약개발에 전기를 마련할 지원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임상시험 비용 중 해외 위탁 임상 3상 비용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글로벌 신약 개발에는 해외 임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임상 비용 중 3상의 비중이 높아,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위탁 임상 3상 비용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40%, 대·중견 0∼30%)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행 임상비용을 절감하고 신약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주로 전임상, 임상 1상 등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왔다"며 "이번 지원책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허가 직전단계인 임상 3상까지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채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 빅데이터·원격의료 관련 정책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은 일상생활 중에도 지속적 관찰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큼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생활습관 등을 평가해 맞춤형 케어플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환자 상태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골자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번 정책에 담긴 수준에서 더 나아간 얘기가 나오길 바랐다"며 "원격의료와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란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산업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주요 내용<관계부처 합동>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주요 내용<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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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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