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 가처분신청 첫 심
기각땐 주총에 대표 해임 상정
4.5兆 감소 재무제표 반영해야
인용되면 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분식회계 행정처분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분식회계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삼성바이오가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삼성바이오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이날 행정법원에 출석해 회사 측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

법원이 재심문 없이 첫 심문만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통상 일주일 후인 오는 26일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수차례 재심문을 요구할 경우엔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삼성바이오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 간 법적공방의 최대 관전포인트로 주목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 회사는 적법성을 주장해 온 재무제표를 당장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증선위가 분식 규모로 파악한 4조 5000억 원을 줄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며, 또 대표이사 해임안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증선위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증선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돼 즉각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 회사로서는 본연의 바이오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면은 삼성바이오에 유리하게 전환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주식거래가 재개된데 이어,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증선위의 처분까지 유예되면 삼성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돼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통상 1심 판결까지 8개월에서 1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약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기간 만큼은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악재를 피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과의 소송과 회사의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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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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