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근로자에
출산급여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2019 경제정책방향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가 국내에 돌아와 일을 하게 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17일 발표한 정부의 2019년 경제운영방안에 다르면 정부는 우선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고급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한국인이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다 국내로 돌아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취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고연봉, 고학력, 전문 경력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학자·국제기업가·고급기술 인재가 한국에 오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동반 가족 편의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내년에 새로 만든다.

또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내년에 2만5000명, 2020년 5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면 월 200만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부모가 같은 아이를 위해 연달아 육아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목표(40%)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도록 내년에 어린이집 550개, 유치원 1천 학급의 신·증설을 추진한다.

주현지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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