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2018년 기준으로 약 2만5000원 오른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8년 9월 현재 983명에 달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수가 증가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개월수는 18개월 이하가 866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최근의 출산율 저하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균분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 도입기간이 짧아 상한기간인 50개월을 인정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0.9%에 그치고 있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해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현재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돼 있는 출산크레딧의 재원 조달방식을 100% 국고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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