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막음용 돈지급·의회위증 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 시절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고 의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입지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연방지방법원 윌리엄 포울리 판사는 이날 코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코언이 의회에서 트럼프 측이 러시아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두고 추가로 징역 2개월을 함께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코언의 범행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해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 양형기준(징역 4~5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 및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코언은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금융사기, 탈세 등 8개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 산정시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을 택했다.

코언은 선고 직전 "나의 유약함과 맹목적 충성이 내가 어둠의 길을 택하도록 이끌었다"며 "그(트럼프)의 더러운 행동을 덮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의 법률전문가 앤드루 나폴리타노는 코언이 3년형을 선고받은 후 "뉴욕의 경력 검찰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마이클 코언에게 법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고 돈을 지불함으로써 중죄를 범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면서 "미국인들은 오늘(12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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