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 법률 대리인은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대한 금전적인 합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지난 6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가 아니다. 수지가 동의했다는 내용이 SNS와 기사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지 측 변호인은 "만약 금전을 지급하고 조정하게 된다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더욱 어렵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수지 금전배상이 화제가 된 가운데, 앞서 수지는 최근 불법 누드 촬영 피해자인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피해 고백 이후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그러나 해당 청원에 가해자로 명시된 상호인 원스픽처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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