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보다 2배이상 증액
이르면 내년 12월중 시행 계획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내년도 공공부문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2400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공공부문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평가체계 등을 구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정부가 감당키 어려운 지역문제의 해결 및 완화를 도모하는 기업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은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실적 점검 결과 공공부문에서 1805억원을 지원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2019년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2400억원이 공공부문에서 투입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내년 중 860억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420억원 규모의 사회적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이밖에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원대상 기업들의 실제사업 수행여부, 최소한의 상환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지원기관의 이들 정보를 집중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반대로 이들 기업이 지원 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 부분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도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지원대상, 사회적가치 정보 활용, 일선 대출담당 직원의 소극적 업무태도 개선을 위한 면책근거 도입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2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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