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혜미의 남편 황민(45)이 징역 4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 정우성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황민 징역4년6월을 선고받은 사고는 지난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먼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그의 승용차는 시속 167km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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