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공동 마련한 'IP(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은 정부가 IP금융을 새로운 시장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아 IP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IP를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원활히 공급받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IP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IP를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그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더욱이 IP를 매개로 한 IP금융 시장은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도 및 인프라 취약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이로 인해 우수하고 혁신적인 특허를 보유하고도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해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이 자체 보유한 IP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보다 쉽게 자금을 지원받고, 은행은 담보IP를 통해 기업 성장을 도와 수익을 창출해 이를 다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의 'IP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권의 IP담보와 정책금융기관의 IP보증 대출을 활성하면서 민간의 IP투자를 유도해 혁신기업들이 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혁신성장을 멈추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IP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준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 우려가 있을 때 금전적 피해와 회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 '회수지원시스템'을 2020년부터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정부와 은행이 7대 3 비중으로 공동 출연해 '회수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후 수익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IP금융 업계에선 정부의 IP금융 활성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나 신용대출에 익숙해져 있는 은행권이 IP를 기업의 무형자산이자 혁신성장의 원천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정당한 평가를 통해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금융권이 IP금융을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다양한 IP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기업에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공공과 민간 가치평가기관의 IP평가 결과를 금융권이 신뢰하고, 이를 금융시장에서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발명가 에디슨이 창업한 GE는 백열전구를 개발한 특허를 담보로 창업자금을 마련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IP금융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