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현직 판사 20명 안팎을 탄핵소추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탄핵소추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데다,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실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살펴 사건의 등장인물과 관여 정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3명과 징계 시효(3년) 때문에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판사 10여 명의 탄핵소추 가능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3명 중 일부는 탄핵소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탄핵소추 대상자는 2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현직 법관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 법관의 명단을 발표하거나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는 불확실하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지 않다.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단독(129석)으로는 탄핵안 처리가 어려워 자유한국당(112석), 바른미래당(30석)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현직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 데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라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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