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처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국·미래 찬성에 합의 가능성 민주당 내부 의견조율 선행돼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1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에 탄력근로제 확대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 1월을 넘어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거나 노동계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가 내년 2월을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은 현행법으로도 탄력근로제를 3개월 동안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지만 탄력근로제 3개월을 적용하면 내년 3월까지는 시간을 버는 셈이다.
정치권은 애초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첫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우선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본 뒤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회 논의 테이블로 가져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연내입법이 무산됐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이 경사노위 논의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상임위 논의를 거부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의 의지대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먼저 필요하다. 민주당 내 대표적 친노동 성향의 이수진 최고위원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했다. 당내 토론이 시작되면 은산분리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전례와 같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을 설득하는 것도 민주당의 숙제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단속·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에는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니 1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