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회수전문 기관 설립 추진키로

앞으로 IP(지식재산) 담보대출이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되고, 은행이 부실화된 기업의 IP담보를 매입·수익화할 수 있는 회수지원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IP금융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된다. 지난해 3670억원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키워 IP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IP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의 IP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IP담보대출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보유한 IP를 이용해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IP연계 대출상품을 지원한다.

특히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 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는 '회수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은행이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라이센싱, 재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은행은 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 IP금융을 꺼려왔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IP투자도 늘어난다. 특허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를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하고,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만들어 IP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IP투자 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 넓힌다.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법인이 아닌 벤처캐피털(VC) 펀드가 IP를 소유하려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우회적 방법을 동원했어야 하는데, VC 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도록 특허법 등을 개정한다. 아울러 등록특허 뿐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한 IP투자 확대를 위해 출원 중인 특허에도 가치평가를 지원한다.

금융권이 신뢰할 수 있는 IP가치평가체계가 새로 구축된다. IP가치평가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이 원하는 평가항목만 제공하기 위해 보급형·일반형·심층형 등으로 가치평가를 모듈화한다. 이와 함께 신속·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는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을 추가로 도입하고, 특허청의 IP가치평가지원 기업을 지난해 654개에서 2022년까지 3000여개로 늘린다. 수출형 기업을 위해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 IP도 포함한다.

이밖에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별도로 평가하고, 기술금융에 특허가치평가시스템 등의 평가결과를 기술력 평가에 활용하는 등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9000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받아 94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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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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