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IP 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고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IP금융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IP금융은 무형자산의 일종인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특허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 자산유동화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IP담보·보증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한다. 현재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만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또 IP보증상품의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보증상품이 출시된다. 보증비율을 확대해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IP금융 취급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IP담보대출을 했다가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은행을 위해 담보IP를 매입해 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관도 생긴다.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IP 거래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주도 펀드도 조성된다.성장금융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2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2500억원을 매칭해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게 목표다. 특허청은 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을 특허권에서 상표와 디자인권까지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사전에 개선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 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을 마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