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피해 급증…P2P대출 시장 소비자 보호 나서 단기 투자를 받아 장기 대출을 하는 P2P대출의 돌려막기 관행이 원천 금지된다. 가짜 담보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반드시 공시하고 만기연장 재대출이나 분할대출은 반드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하고 사기 대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P2P대출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법정 강제성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법제화가 이뤄지면 인허가?등록 시 P2P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업체의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P2P업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검토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PF대출이란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이뤄지는 대출로, 개발 사업성을 따져 대출해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되갚는 방식이다. PF대출은 전체 P2P대출 잔액 4조3000억원(누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허위 PF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를 내세워 대출한 다수의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 투자자가 심사숙고할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묻지마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P2P대출 차입자의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공시토록 했다.
이전부터 지적돼왔던 P2P업체의 '돌려막기'도 원천 금지된다. P2P 투자는 대부분 단기로 이뤄지는데 P2P 대출은 장기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P2P 업체들은 연체대출은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이 제출한 별도 법안을 바탕으로 당국의 대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4분기에 시행된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하고 사기 대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P2P대출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