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아버지 사기 논란에 대해 한상진 측이 "사실과 왜곡 되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11일, 배우 한상진의 법률대리인은 "금일 스포츠투데이가 보도한 기사는 일부 왜곡된 점이 있다"며 "한상진 씨 측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상진 씨는 2012년부터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가며 어렵게 살아가다가 위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부친과 연락을 끊은 채로 지내왔다. 보도된 사건은 이 사건의 제보자인 차 모 씨가 한상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한상진 씨가 관련이 없음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위 '빚투'가 유행하자 차 씨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상진 씨에게 흠집내기를 시도하며 채무의 변제를 요구했다. 이는 매우 악의적인 것이며 현행 법에서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상진 측 법률대리인은 "스포츠투데이가 보도한 기사를 비롯하여 이를 인용한 모든 기사에 대해 위와 같은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배포할 시 민형사상 청구는 물론,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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