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 씨가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건호 씨가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시험문제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게재한 대학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씨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건호 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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