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0일 투자자보호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를 재개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영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 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사내이사 중심의 경영에서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으로 바꾸며 경영투명성을 개선했다"며 "또한 2016년 8월부터 회계 전문가인 외부 교수 중심의 감사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한층 더 개선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상장 이후 보강했던 경영투명성을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대폭 강화해 나겠다"며 내년도에 추진할 5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 회사는 내년 2분기까지 사전 예방·사후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체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분기까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 사항을 개선해 실질적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점검과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 기능을 전문화한다. 내년 1분기까지 현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 등을 신설해 감사위원회 보좌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조직은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1분기까지 이 조직을 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재편해 규제 준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위원회 기준을 강화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역기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정부는 지난 2016년에는 이를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인정했지만, 최근 증선위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은 11월 14일 장 종료 이후 증선위의 의결내용 발표 시점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에는 자기자본의 2.5%(대규모법인 기준)이상 금액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즉시 매매거래 정지 후 이를 심사하게 돼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중 집행정지의 경우, 이르면 오는 26일, 늦으면 내년 1월2일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 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사내이사 중심의 경영에서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으로 바꾸며 경영투명성을 개선했다"며 "또한 2016년 8월부터 회계 전문가인 외부 교수 중심의 감사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한층 더 개선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상장 이후 보강했던 경영투명성을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대폭 강화해 나겠다"며 내년도에 추진할 5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 회사는 내년 2분기까지 사전 예방·사후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체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분기까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 사항을 개선해 실질적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점검과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 기능을 전문화한다. 내년 1분기까지 현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 등을 신설해 감사위원회 보좌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조직은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1분기까지 이 조직을 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재편해 규제 준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위원회 기준을 강화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역기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정부는 지난 2016년에는 이를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인정했지만, 최근 증선위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은 11월 14일 장 종료 이후 증선위의 의결내용 발표 시점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에는 자기자본의 2.5%(대규모법인 기준)이상 금액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즉시 매매거래 정지 후 이를 심사하게 돼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중 집행정지의 경우, 이르면 오는 26일, 늦으면 내년 1월2일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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