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명에 지원되는 예산 연간 최소 6억7600여만원 추산
[디지털타임스] 국회가 8일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의원 정원을 늘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세비는 전년보다 1.8% 인상 시켰다.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발됐지만 세비는 200만 원 가량 올려서 실리를 취한 것이다.

8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한 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1인 외 후보에게 던진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을 막고 정당지지에 일치하는 의석 배분을 하자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반대 의사가 있는 의원정수 확대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구 축소라는 두 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사진 뒤쪽)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본회의장 앞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사진 뒤쪽)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본회의장 앞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반면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났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됐으나 올해, 전년보다 2.6%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2년째 오르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는 2011년 이후 9년째 동결하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보다 1.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세비를 동결했을 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에 연동한 정부안을 깎아온 것이고,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안을 깎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 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2016년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연 1억3796만원이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와 유류대 등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51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048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의원 1명당 8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의 보수와 인턴 보수까지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최소 6억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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